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전주시 주민의 주민감사 청구시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조례2693> <개정 2008.2.18 조례2699> <개정 2021.12.22. 조례3836호>
전주시 · 공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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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전주시 주민의 주민감사 청구시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조례2693> <개정 2008.2.18 조례2699> <개정 2021.12.22. 조례3836호>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2.5.30 조례2408> <개정 2008.1.10 조례2693> <개정 2021.12.22. 조례38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