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1-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놀 권리) ① 아동은 놀이ㆍ여가 및 휴식을 즐길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제6조(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ㆍ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놀 권리 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아동 놀 권리 보장 자문단(이 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실태조사 실시 2.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 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 2. 놀 권리 보장에 관심 있는 아동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모 4. 아동 및 놀이공간 조성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교육기관 ㆍ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