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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읍ㆍ면ㆍ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1-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5.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의 법정 읍·면·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을 말한다. <개정 2006.05.24., 2021.12.24.> [신설 97. 5. 13]

제3조 명칭과 구역

제3조(명칭과 구역) 정읍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7.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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