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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규칙

목포시 · 공포일 2021-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한 목포 문화도시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인력구성

제3조(인력구성)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팀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주요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 조성 및 조성사업 실행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 3.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센터직원의 복무

제5조(센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및「목포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센터 재정 및 회계

제7조(센터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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