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6ㆍ11>
목포시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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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6ㆍ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시장(본청ㆍ소속기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과 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시장이 이 조례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위탁기관”이라 함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관련 조례 등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시장에게 청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① 시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제2조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법인ㆍ단체
제4조 (정보공개업무 관리방법) ① 시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시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시책에 관한 정보 2. 시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세부사항, 공개의 주기ㆍ시기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시장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ㆍ구축하여 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 공개청구서를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및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인적사항(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 임ㆍ직원(이하 “담당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제8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그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 3분의 2는 시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21.12.27.>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자치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8ㆍ7, 2013ㆍ6ㆍ19, 2015. 8.3., 2021.12.27.> ③ 심의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 중 공개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공표 대상의 구체적 범위 결정 심의에 관한 사항 4. 정보 공개제도의 개선 및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