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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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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12.27.>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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