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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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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활성화 지원

제5조(활성화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공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경영 지원

제6조(경영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판로 촉진

제7조(판로 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현대화사업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사업 지원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사업비의 보조

제9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8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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