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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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자치법규”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며 시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 시민·법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시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개정 2012.1.2>
제4조(입법예고 대상)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2>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한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1.2>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 제출 기간 및 접수부서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등)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소식지·신문·방송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입법예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시민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③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와 협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⑤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해당 주관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제7조(관계부서와의 협의) 자치법규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부서의 협의·승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에 대하여는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및 자치법규의 정비·개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
제9조(공청회) ① 시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에서 제39조3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1.12.24.>
제10조(입법안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안시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1.2., 2021.12.24.>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의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내용이 일반 시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가 조화를 이룰 것 나.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을 것 다. 시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라.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하며 하위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 간에 상충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내용이 그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제10조의2(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시장은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조례안을 입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4.> 1. 재정부담이 연평균 6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성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붙임이 곤란한 경우 ②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용발생요인 2.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재원조달방안 4. 작성자 ③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4.> ④ 비용추계의 내용ㆍ서식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1.2><개정 2021.12.24.>
제10조의3 (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개정 2021.12.24.>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한다. ④ 삭제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