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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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 활성화사업 2. 지역생산 원물을 활용한 지역가공 활성화사업 3. 학교급식·공공급식·복지급식 등 확대를 위한 모든 사업 4.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공공급식센터, 가공센터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5. 생산·유통·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 6.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7. 농업인·소비자 교육·연구·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8. 가공, 도농교류 등 농업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9.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사회적경제 육성사업 10. 그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보수·인사·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부군수가 되며, 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 및 센터장,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 겸 상근직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ㆍ 집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채용) 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군수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