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칠곡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22.2.15.>
칠곡군 · 공포일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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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칠곡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22.2.15.>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칠곡군(이하 "군"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2.27, 2022.2.15.>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2.8.6, 2007.2.27, 2011.11.11, 2018.12.28.>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 할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찬성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7, 2022.2.15.> ③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27, 2022.2.15.>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
제4조(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2.15.> ②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을 자문인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9.8.9, 개정 2022.2.15.>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인의 위촉·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9.8.9.〉 ④ 의회 사무직원 및 자문인은 보조업무 이외에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9.8.9.〉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개정 2006.5.26.> 2.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6.5.26, 2007.12.28, 2013.7.1, 2022.2.15.>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6.5.26, 2007.12.28, 2022.2.15.>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06.5.26, 개정 2007.12.28, 2022.2.15.>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2006.5.26, 개정 2007.12.28.>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2.15.>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7, 개정 2011.11.11.> ④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제9조의2(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2.27.> ② 제1항의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신설 2007.2.27.>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참고인은 그 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7.>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증언·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을 적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의 임직원 또는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2.27.>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