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소비자들이 우선 구매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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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소비자들이 우선 구매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생산품”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이나 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수축산식품을 말한다. 2. “지역생산업체”란 제1호의 지역생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기관·단체 등”이란 제8조 각 호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 방안 2.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생산품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직거래 활성화 지원)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 2.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포상 3.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유관기관 및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제7조(소비제품 실태조사) 군수는 기관·단체 등이 소비하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구매협조 요청)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소비제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생산품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1. 예천군 관내 지방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신·증설하는 사업체 4.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천군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연계 활동 사업 3.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제6조의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
제10조(지원제외 대상) 지역생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 2. 그 밖에 각종 법령 위반으로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 또는 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1조(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정책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호의 업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주요 생산 품목을 생산하고 구매ㆍ판매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 2. 전통시장, 마트, 외식업 대표 등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대표 3. 소상공인 기관·단체 4. 기타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