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1-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예천군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수련관은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93번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수련관시설”이란 수련관 건물과 비품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수련거리”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수련관 시설 및 수영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8. “수강료”란 교양강좌ㆍ취미교실 프로그램 수강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계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수련거리의 개발 보급 및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직원

제5조(직원) 수련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용대상

제6조(사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1. 12. 27.>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 사항에 이의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 순서로 하되, 사용신청이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활동 2. 청소년 관련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3. 그 밖의 청소년 개인, 일반인 및 단체 등 ④ 실내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군수는 수영장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제9조(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9.20.>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의 집회 등에 이용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련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0조 개관 및 휴관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수련관은 매일 09:00∼22:00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련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7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시간

제11조(사용시간) ① 수련관시설 중 청소년극장 및 실내집회장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일 : 09:00부터 22:00까지 2.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3.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4.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 실내수영장 및 체력활동장은 06:00∼21:00까지 매 2시간 단위로 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수련관 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극장 및 실내집회장의 사용 기준시간을 초과 사용시 가산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1. 1시간 미만 초과시 : 사용허가된 사용기준시간 시설사용료의 20% 2. 1시간 이상 초과시 : 사용허가된 사용기준시간 시설사용료의 전액 ③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