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에 따라 울진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울진군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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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에 따라 울진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 (적용범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 1.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 군인을 제외한 자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3. 학 생 :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 4.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및 방위병을 포함한다) 5. 어린이 :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 6. 노 인 : 65세 이상인 자 7. 단 체 : 30인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 8. 입장료 :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7조에 따라 공원내를 탐방할 목적으로 공원구역 안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9. 시설사용료 :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10. 점용료 :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11. 대부료 : 공원시설물을 대부할 경우 징수하는 요금
제4조 (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 (공원보호의 직무) 군수는 공원의 보호시설의 유지관리 및 입장료등의 징수에 관한 직무를 당해공원을 관할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수 있다.
제6조 (관리사무소)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공원시설의 관리, 입장료등의 징수업무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간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제8조 (입장료 징수) ① 공원의 입장료는 별표2와 같다. ② 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 내지 별표 5로 한다. ②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27.>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 65세이상의 사람은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지참한 경우에 한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11조 (요금게시) 군수는 법적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점용료) ① 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7.18.>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는 군수의 행정처분 또는 조치 및 재해로 인하여 점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를 환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