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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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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 이 건립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요양원의 명칭은 “울진군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으로 하 고, 위치는 울진군 매화면 망양정로 285-34 내에 둔다.<개정 2008.12.26, 2015.4.21., 2017.7.1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원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 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 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운 영 관리함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여 입소한 노인의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개정 2008.12.26> 2. 입소자의 건강관리·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3.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입소대상

제5조(입소대상) ①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노인성질환으로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12.26>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신 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65세이상인 노인<개정 2008.12.26>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개정 2008.12.26>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울진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 여 입소시킨다.

제6조 입소절차 및 비용

제6조(입소절차 및 비용) ①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 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시설입소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2016.4.20.>

제7조 입소대상 제외

제7조(입소대상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요양중인 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전염병 환자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퇴소

제8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 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원장

제9조(원장) ① 요양원에는 원장(시설장)을 둔다. ② 원장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원장은 3년 계약제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12.26><단서삭제 2021.12.27.> ④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요양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10조 직원

제10조(직원) ① 요양원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그 외 직정별 필요인원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08.12.26> ② 종사원은 군사가 임명한다. ③ <삭제 2021.12.27.> ④ 종사원 중 사무국장은 3년 계약제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 종사자는 1년 계약제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제11조 복무

제11조(복무) ①종사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②군수는 종사원(원장포함)이 복무규정에 규정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시는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 보수

제12조(보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관계지침 또는 해당시설의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종사자 인건비 수준을 결정하되, 종사자에 대한 청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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