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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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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개별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장관, 경상북도 위임사무는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릉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⑤민간위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항, 제5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기술보유정도 및 전문성, 해당분야 사무처리실적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인력ㆍ기구, 시설 및 장비 4. 사업운영의 투명성, 불법경영 및 부당노동행위 전력 여부 5. 고용승계대책 등 향후 근로조건 유지ㆍ개선노력, 고용산출 및 고용안정(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해소, 전체직원 중 정규직 비율,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 실적 6. 지역사회 기여도, 환경보호, 장애인ㆍ여성ㆍ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책임경영의 실천수준과 향후계획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특성상 공개모집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사무ㆍ시설은 비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 하도록 한다.

제7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제7조(민간위탁 심사위원회) ①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울릉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단,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울릉군의회 의원 1인 3. 당해 전문가 등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서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 협약체결 등

제10조(협약체결 등)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지휘ㆍ감독

제11조(지휘ㆍ감독)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사무편람

제12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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