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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ㆍ운영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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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릉군 공설운동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릉군 공설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축구장, 보조경기장(이하“보조구장”이라 한다), 기타 부속시설물 일체를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운동장의 사용”이라 함은 제5조에 의하여 운동장 및 그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운동장의 이용”이라 함은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운동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5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및 구성원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7.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8.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9.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동장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동장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관련 사항 2. 시설의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4조 개방제한 및 휴장

제4조(개방제한 및 휴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동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나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② 운동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할 수 있다. 1. 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운동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휴장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운동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운동장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도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는 행사와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공설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경조행사 및 주요 시책을 위한 행사 2.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상북도체육회 및 울릉군체육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4.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경상북도체육회 및 울릉군생활체육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제7조 허가취소 및 사용제한

제7조(허가취소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운동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목적 외의 사용 및 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 예상되는 경우 5. 시설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6.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입장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거절 및 퇴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운동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운동장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자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운동장의 1일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야간의 경우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② 운동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를 종료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요금

제10조(요금) ① 운동장의 요금은 사용료와 이용료로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고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요금은 사용허가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약에 의하여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초과사용료 등

제11조(초과사용료 등) ① 사용자가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1. 사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2. 이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경상북도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경상북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행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어린이·청소년·경로우대·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군 체육회 산하 경기연맹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경우 5. 제17조에 의한 위탁 관리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 6.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유치해 전지훈련을 하는 팀의 훈련 및 연습 7. 울릉군민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육상경기장 및 보조구장을 이용할 경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할 경우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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