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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안용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1-1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안용복의 역사적 재조명과 독도수호 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안용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안용복기념관은 울릉군 북면 석포길 500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용복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시관, 사당, 영상실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강당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울릉군 산하기관(이하 "군 산하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관리·운영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 자료의 보관, 수리, 복원 업무 3. 그 밖의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행위제한

제7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기념관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징수

제10조(사용료 징수)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제11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11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군수는 기념관 강당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주최 및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국경일, 기념일 등)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2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념관 강당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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