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안용복의 역사적 재조명과 독도수호 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안용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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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 안용복의 역사적 재조명과 독도수호 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안용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안용복기념관은 울릉군 북면 석포길 500에 둔다.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용복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시관, 사당, 영상실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강당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울릉군 산하기관(이하 "군 산하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관리·운영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 자료의 보관, 수리, 복원 업무 3. 그 밖의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 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사용허가)기념관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제11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군수는 기념관 강당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주최 및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국경일, 기념일 등)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념관 강당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