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릉군이 개발한 도동약수지구, 봉래폭포지구, 나리분지지구 및 죽도지구에 설치한 시설물 관리와 자연경관보존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1. 1>
울릉군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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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릉군이 개발한 도동약수지구, 봉래폭포지구, 나리분지지구 및 죽도지구에 설치한 시설물 관리와 자연경관보존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1. 1>
제2조(관람료 징수) ①울릉군관광지중 봉래폭포지구 및 죽도지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의한 관람표를 징수한다.<개정 1997. 1. 1, 2002. 1. 10> ②관람료는 지정된 매표소에서 【별표】에 의한 관람료를 납입하고 관람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 【별지 제1호서식】과 단체관람권【별지 제2호서식】으로 구분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에 관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퇴폐적인 행위 3. 금지구역안의 주차행위 4. 허가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기타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3조(요금의 면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09. 5. 4>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 5.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자 <개정 2009. 6. 11> 6. 국가 및 지방의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제4조(관람시간)관람시간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람료의 반환금지)이미 납입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람제한)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한 자 2. 법정 전염병 환자 3. 음주로 인하여 소란을 피우는 자 4. 기타 관람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관람자의 준수사항)
제8조(위탁관리) ①군수가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광지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게시사항)관광지에는 다음 사항을 출입하는 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관람자의 준수사항 3. 관람 요금표 4. 관람 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징수위탁) ①군수는 관람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위탁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 ③제1항의 경우 위탁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6. 1. 16>
제11조(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