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통영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1)
통영시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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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통영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통영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2.12., 2021.1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지침을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1.12.27.)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신설 2021.12.27.)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 2021.12.27.)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주민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2.12., 2021.12.2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2.12)
제8조의2(자료 제출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27.]
제9조(평가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6.2.12) 1.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7.) 2.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영업정지, 계약해지, 영업구역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행실적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6.2.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6.2.12) 1. 시의회 의원 2. 환경관련학과 교수 3. 환경관련 시민단체 회원 4. 청소ㆍ환경업무 담당 공무원 5. 사회적 덕망이 있는 시민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2.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행업체 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2.12., 2021.12.27.)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6.2.12)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