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설치하는 통영시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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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설치하는 통영시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반영한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한다.
제3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장려를 위해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통영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헌혈장려업무 담당 부서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혈액원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 전문가 또는 보건의료단체의 장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통영시민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장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