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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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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해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증평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2. 28〉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삭제〈2020. 8. 7〉 5. 그 밖에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은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18. 12. 28〉

제6조

제6조 삭제〈2018. 12. 28〉

제7조

제7조 삭제〈2018. 12. 28〉

제8조

제8조 삭제〈2018. 12. 28〉

제9조

제9조 삭제〈2018. 12. 28〉

제10조

제10조 삭제〈2018. 12. 28〉

제11조

제11조 삭제〈2018. 12. 28〉

제12조

제12조 삭제〈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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