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1-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양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담당관ㆍ국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개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와 규칙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개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및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의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6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7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7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8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9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중인 조례ㆍ규칙 2. 양주시 소관정책 3.「지방공기업법」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ㆍ선정하며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