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전문개정 2008.12.30]
서구 · 공포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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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전문개정 2008.12.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0> 1. 삭제 <2013.7.1>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3.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4.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5. 사립 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08.12.30>
제3조(보조 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7.15.>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08.12.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2.30, 2013.7.1, 2013.8.1, 2017.12.29> 1. 당연직 위원: 미래전략국장 <개정 2017.12.29, 2022.1.1.> 2. 위촉직 위원: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2.29>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7.12.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8.12.30, 2017.12.29>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7.12.29]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7.1>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7.12.29>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의 심의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2.29, 2019.7.15.>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9>
제9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7.15.>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