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1, 2017.1.1, 2017.12.29>
서구 · 공포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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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1, 2017.1.1, 2017.12.29>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센터(이하 "여성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7에 둔다. <개정 2007. 8. 1, 2017.12.29, 2022.1.1.>
제3조(사업) 여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여성의 문화 활동 및 양성평등 사업 3. 여성단체 활동의 지원 및 협력 사업 <개정 2017.12.29> 4.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운영 요원) 시설운영을 위하여 공무원과 전문강사, 자원봉사자 및 필요 운영 요원 등을 둘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운영 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1, 2017.12.29>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자격) ① 여성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07. 8. 1, 2017.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 8.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8. 1, 2017.12.29> 1. 여성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2.29> 2. 여성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7.12.29> 3. 여성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4. 여성정책업무담당 국장과 과장 <개정 2017.12.29>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센터의 기본사업계획 및 중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센터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8. 1, 2017.12.29>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 8.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07. 8. 1, 2017.12.2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9>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7. 8. 1> ② 간사는 여성정책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9>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1조(여성센터의 장) ① 여성센터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며, 여성센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여성센터를 대표하여 사업전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12조(실비 보상)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여성센터의 장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여성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1,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