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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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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강화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대해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ㆍ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 및 처리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을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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