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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먹거리 기본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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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통하여 부여군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 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 ㆍ 사회적 ㆍ 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신선하고 안전 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부여군(이하 “군”이라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사용하여 생산ㆍ제조ㆍ가공된 먹거리를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군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지역 먹거리가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먹거리 전략”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계획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군과 부여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먹거리 기본권을 인식하고 생산, 소비, 안전, 영양,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상호 연계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모든 군민이 누리게 하는 먹거리 종합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농업, 환경, 복지, 교육, 관광 등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먹거리 체계를 구축한다. ③ 먹거리의 생산, 유통, 가공, 안전, 분배, 폐기, 재활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고 지역 내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건강, 복지, 환경적 요인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먹거리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전략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타 지자체와의 활발한 교류ㆍ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역할 등

제5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군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군민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③ 군민은 먹거리 전략 수립과 시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먹거리 전략 수립

제7조(먹거리 전략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부여군 먹거리 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영유아, 임산부, 학생, 노인,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 및 건강한 먹거리 공급 등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먹거리 전략을 세우거나 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먹거리 전략 시행

제8조(먹거리 전략 시행) ① 군수는 먹거리 전략의 시행을 위해 행정 전담 부서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먹거리 전략과 부합되도록 각종 사업을 매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먹거리 교육, 선진지 견학, 홍보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홍보와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조직으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제11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먹거리 전략 시행과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부여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 2. 먹거리 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실현 등 환경 조성 협력 5.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행정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 6.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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