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유지·증진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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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유지·증진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민수당”이란 농·어업인의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민수당에 관한 사항을 부여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 중 군 및 다른 시·군 중 군과 연접한 읍·면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농업인 가. 논농업과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는 경우 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따른 등록한 사람 중 군 및 다른 시·군 중 군과 연접한 읍·면에서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제5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농민수당은 농·어업인에게 1인당 연간 3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일괄 또는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되, 군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 2.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농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4.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산림녹지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부여읍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3.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