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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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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태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태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부터 15명까지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12.15.> ③ 위원은 복지증진과장, 재무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0.12.15.>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 연장시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안건배부 등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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