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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2-0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군수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 거나 군수가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제3조 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 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 및 난방연료비 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4.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5.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 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4조 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5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 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 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8조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자 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 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하고,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2015.06.25., 2022.01.01.> 1. 봉화군의회 의원 2.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 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임기

제11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 려운 경우 3. 위원의 행위가 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4. 기타 직위(보직)의 변경·상실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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