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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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군수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 거나 군수가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제3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 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 및 난방연료비 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4.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5.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 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 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 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자 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 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하고,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2015.06.25., 2022.01.01.> 1. 봉화군의회 의원 2.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 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 려운 경우 3. 위원의 행위가 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4. 기타 직위(보직)의 변경·상실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