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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행 사실 및 횡단보도의 위치 등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투광기 설치 등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 4.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5. 그 밖에 투광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김해교육지원청, 관계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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