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관광공사의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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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관광공사의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사업) 대전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9.> 1. 관광진흥을 위한 기획 및 개발사업 2. 도시 브랜드 및 마케팅 사업 3. 국제회의 관련 사업 4. 대전세계박람회 관련 자산의 관리 및 운영 5. 대전세계박람회 성과 계승 및 기념사업 6. 관광자원 및 편의시설의 개발ㆍ운영 사업 7. 국내외 투자유치사업 8. 영화수입 및 영화상영 사업 9.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등의 전시ㆍ홍보 사업 10. 과학교육 관련 사업 11. 의료관광사업 1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주식의 발행) ①공사 운영을 위하여 시 외의 자가 출자 또는 증자하는 경우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납입방법 등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은 모두 기명식의 보통주와 우선주로 하여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총 7종으로 발행하며,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③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억주로 한다.
제5조(임원) ① 삭제 <2015.12.31.> ②이사는 시의 관련 실ㆍ국장과 세무 및 회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관광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제8조(기금조성) ①공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 3. 재무구조 개선 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31.]
제10조(차입) ①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정한다.
제12조(승인 등)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원에 관한 규정 2. 인사ㆍ보수ㆍ연봉ㆍ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②시장은 공사 정관을 변경인가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