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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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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8.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0., 2021.12.29.> 1.“사업자”란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공공폐수처리구역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주거지역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 1의2. “주거지역”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 오수만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2.“폐수관로”란 오수ㆍ폐수를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ㆍ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설치 부담금”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5. “사용료”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공공폐수처리시설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8.10.>

제4조 오수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제4조(오수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를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의 가능 여부와 유입 폐수량 및 오염물질 농도 등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8.10.> ②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수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오수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유입조건을 붙여서 그 사유를 기록하여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8.10.> ③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경우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수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ㆍ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하수도법」 제27조의 배수설비, 폐수를 유입ㆍ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 제51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폐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10.>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설치완료(매립) 전에 적정 설치 여부의 중간확인 검사를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⑤ 배수설비 설치완료 시에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201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②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배수설비를 점검하여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 개수ㆍ보수 공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제7조 수질오염물질 범위 등

제7조(수질오염물질 범위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총대장균군수 7. 생태독성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수질오염물질의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특례지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제8조 배출기준

제8조(배출기준)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제4조제1항의 유입처리 승인된 폐수량과 농도로 한다. <개정 2018.8.10.> ② 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수질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자체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2021.12.29.>

제9조 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9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1. 제8조의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2. 제31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수ㆍ폐수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수ㆍ폐수량의 산정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8.8.10.>

제1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제11조 설치 부담금의 납부

제11조(설치 부담금의 납부) ①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 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대상자 ② 제1항의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8.10.> [제목개정 2018.8.10.]

제12조 설치 부담금의 부과방법

제12조(설치 부담금의 부과방법) 시장은 제11조의 설치 부담금을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부를 고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할 수 있으며 납부일은 고지일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둔다. <개정 2018.8.10.>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제목개정 20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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