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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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의회사무과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 하는 당직공무원을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당직명령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내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 조정 및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1. 당직사령(6급이상) 1명 2. 당직원(7급 이하) 1명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보완대책(무인경비 용역 등)을 강구한 경우에는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시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으로 의회사무과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모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의회사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다음 당직사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시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를 상황 보고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자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함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구별 없이 전원이 근무함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관내에 위치하여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의회사무과장은 당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