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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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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5. 14., 2007. 9. 28., 2011. 2. 11., 2020. 12. 31., 2021. 12. 31.>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제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12. 20., 2007. 2. 9., 2007. 9. 28., 2008. 11. 7., 2011. 2. 11., 2014. 10. 17., 2018. 6. 29., 2018. 11. 23., 2020.12.31., 2021.12.31.> 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 2. 제천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급, 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직속기관은 시본청의 과장, 사업소는 시 본청의 5급상당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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