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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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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난 자주독립 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과 군 출신 및 군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군수는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발굴 및 보존사업 3.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4.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술ㆍ문화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의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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