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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상주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자격

제2조(신청자격) ① 입학준비금 신청인은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후견인 2. 본인

제3조 입학준비금 신청

제3조(입학준비금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한다.

제4조 세부사항

제4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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