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6.4.20., 2021.12.27.>
울진군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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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6.4.20., 2021.12.27.>
제2조 (감사) ① 의회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개정 2008.1.4>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8.1.4>,<개정 2011.11.18, 2016.12.26., 2021.12.27.>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 한다. ⑤ 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곧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곧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 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울진군<개정 2008.1.4>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개정 2021.12.27.> 3. 군이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공기업<개정 2008.1.4., 2021.12.27.> 4. 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1.12.27.>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출연법인 중 자치단체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울진군이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21.12.27.>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1.12.27.> ② 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가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울진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제9조의2 (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기립한 가운데 엄숙히 하여야 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한다.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감사·조사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자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울진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1.4>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