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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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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울진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21.12.27.>

제2조 범위

제2조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 3. 읍.면장 <신설 2004.11.5> 4. 법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21.12.27.> 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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