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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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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김해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을 말한다. 2. “점포”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4.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부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좌판을 말한다.

제4조 개설 및 시설기준

제4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 시장은 김해시장이 개설하며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시설개선

제5조(시설개선)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김해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서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김해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면적과 사용개소 수 3. 사용기간 4. 사용료 5.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명서, 설계서 ② 김해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우선지정 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시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김해시장은 시장 사용을 허가하거나 제22조에 따른 위탁관

제7조 사용자의 자격

제7조(사용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21.12.31.> 1.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점포·장옥이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사용 면적에 따라 매월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3.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제9조 공공요금

제9조(공공요금) 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제10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김해시장은 시장 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제11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련 법령이나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김해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2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 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김해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 등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시장 사용계약을 승계·해지하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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