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12, 2007.11.1, 2009.2.26, 2020.7.24., 2021.12.31.>
김해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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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12, 2007.11.1, 2009.2.26, 2020.7.24.,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장이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9.2.26, 2011.11.25)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2.26)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2.26) 1. 시의 출연금 (개정 2009.2.26)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00. 12. 12, 2011.11.25)
제4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1.> [본조 신설 2016.12.26]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융자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금고에 예탁(개정 2000. 12. 12) 3. 제1호의 직접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의 보전 (신설 2009.2.26) 4.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기업체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신설 2009.2.26)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6.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신설 2011.11.25)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 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21.12.31.>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8. 9. 12, 99. 1. 19, 2000. 10. 2, 2000. 12. 12, 2007. 1. 15, 2009.2.26, 2009.11.27, 2011.11.25) ③ 시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11.11.25)
제6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2020.7.24., 2020.7.24., 2021.12.31.> 1. 부시장 2.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 국장 3.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국장, 간사는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28]
제6조의3(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28]
제6조의4(위원의 제척·회피·기피·해촉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28]
제6조의5(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 발언요지 및 심의·결정 내용 [본조신설 2014.2.28]
제7조(삭제 200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