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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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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리”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리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31.> 2. “법정동”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31.> 3. “ 행정동”이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31.>

제3조 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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