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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위원회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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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청송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8, 2021.12.30.>

제2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 1. 18, 2021.12.30.>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30.>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④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⑤ 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30.>

제3조 위원

제3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4조 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위원회의 제안

제7조(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제8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의 출석요구

제9조(위원의 출석요구) 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문서 또는 구두로 해당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위원회등

제10조(소위원회등) ①위원회는 각종 계획서·보고서작성 및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의결로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③소위원회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11조 위원회의 활동

제11조(위원회의 활동)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을 행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등을 행함에 있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행한다. ③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해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그 활동을 위하여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발언

제12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②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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