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청송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8, 2021.12.30.>
청송군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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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청송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8, 2021.12.30.>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 1. 18, 2021.12.30.>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30.>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④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⑤ 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30.>
제3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출석요구) 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문서 또는 구두로 해당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등) ①위원회는 각종 계획서·보고서작성 및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의결로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③소위원회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11조(위원회의 활동)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을 행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등을 행함에 있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행한다. ③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해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그 활동을 위하여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②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