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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영덕군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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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또는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3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등

제3조(허가권자 등) 제2조의 공무국외출장은 제6조에 따른 영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영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① 공무국외출장을 허가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예정 2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경력서(별지 제2호서식) 3.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서식) 4. 항공운임이 표시 된 E-티켓 5. 그 밖의 관계서류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에 대하여 제6조의 영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 속하면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 허가의 제한

제5조(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실 근무경력 2년 이내인 사람(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연수 3. 최근 2년 이내에 음주운전, 도박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 4.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국회, 중앙부처,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및 각종 학회·협회 등에서 시행하는 해외합동연수 참가자(다만, 학회·협회 등에 주제발표자로 참가할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교육대상자, 포상유공자 등은 예외로 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다만, 국회, 중앙부처,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및 각종 학회, 협회 등에서 시행하는 해외합동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의회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의원,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사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위원 본인이 포함된 심사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제외한다.

제8조 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제9조 관계인 출석

제9조(관계인 출석)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를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소양교육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장이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장은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출국 및 귀국신고

제11조(출국 및 귀국신고) 공무국외출장자는 의장에게 출국 및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현지활동 등

제12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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