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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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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해당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2. 시보임용기간 3. 국외 파견 4. 정직 및 직위해제 ③ 의장은 의회 의원과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는 경우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기본항목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자율항목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롭게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12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및 복지점수의 조정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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