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8, 2008· 1·10, 2021. 12. 29.>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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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8, 2008· 1·10, 2021.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3·9, 2003·9·16, 2006·5·18, 2008·1·10, 2011·7·7, 2021. 12. 29.> 1.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유족”이란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1·10, 2009· 1· 8>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3·9·16, 2006·5·18, 2008· 1·10, 2021. 12. 29.>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0·3·9, 2006·5·18, 2008· 1·10, 2021. 12. 29.>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08· 1·10, 2021. 12. 29.>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5·18, 2008· 1·10, 2011·7·7, 2021. 12. 29.> ②제4조제1항제2호의 “상해”란 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10, 2021. 12. 29.>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1·10, 2009· 1· 8>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08· 1·10, 2009· 1· 8>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10>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21. 12. 29.>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에 울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29.>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1·10, 2021. 12. 29.> 1. 의회의원 1명 2. 울산광역시 소속 업무 관련 담당 실·국장 중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10>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1·10>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회의원인 위원이 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3·9·16, 2009· 1· 8, 2021. 12. 29.>
제12조 (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 1·10, 2021. 12. 29.>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