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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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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3.05 2007.11.30., 2018.5.25., 2021.12.31.>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18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03.05, 2007.11.30, 2003.06.30., 2018.5.25., 2021.12.31.>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10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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