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07.11.30, 2014.3.28., 2021.12.31.>
종로구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07.11.30, 2014.3.28., 2021.12.31.>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