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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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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②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교육강사

제4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대상자 및 예상 참석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6.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의 시기

제7조(교육의 시기)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의 장소

제8조(교육의 장소)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구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 명부,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여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의 피해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실시 등의 보고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① 수탁기관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14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에 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12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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