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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21.12.3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34-87)에 둔다.<개정 2010. 7. 9,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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