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21.12.31.>
용산구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21.12.31.>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34-87)에 둔다.<개정 2010. 7. 9,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