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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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4.“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12.27.>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용산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삭제 2019.12.27.>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적용범위) 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곳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2.27.>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 등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12.27.> 1. 주차장: 제4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7.>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7.>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제7조(시장의 기준 등) <제목개정 2019.12.27.>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8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목개정 2019.12.27.>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장구역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12.27.>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목개정 2019.12.27.>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제목개정 2019.12.27.>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11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규칙 제8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2019.12.27.>
제12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